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 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 일정 소득조건을 만족할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.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기초노령연금은 1988년에 시작된 제도인데요. 중위수독 70% 이하인 65세 이상인 국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자세한 수급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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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연금 수급자격
노령연금
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 하나로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이 없어짐에 따라 기본적인 생화을지 원해주기 위해 생긴 연금입니다. 즉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
노령연금 수급자격
- 대한민국 국적
- 만 65세 이상
- 소득기준 충족
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으로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. 2024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59년생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(생일 전에는 신청 불가)
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.
2024년 소득인정액
구분 | 소득 인정액 |
단독가구 | 2,020,000원 |
부부가구 | 3,232,000원 |
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인정액을 합친 급액입니다. 단독가구의 경우 약 2백만원, 부부의 경우 약 323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이어야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.
2024년 선정기준액
구분 | 선정기준액 |
단독가구 | 2,130,000원 |
부부가구 | 3,408,000원 |
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약 213만원이고, 부부의 경우에는 약 340만원입니다.
단독가구냐 부부가구냐에 따라서 선정기준액이 다르고, 지급 기준도 달라집니다.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납부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액이 달라지는데요.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실제 수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노령연금 신청방법
노령연금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.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. (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)
1. 오프라인 신청
근처의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온라인 신청
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.
3. 필요 서류
- 신분증
- 통장사본
-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
- 전, 월세 계약서
위와 같은 서류를 기본적으로 지참하셔야 하며, 경우에 따라 다른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노령연금의 경우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인데요. 신청 가능한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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